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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인삼

작성자 트루포뮬러(ip:)

작성일 2022-01-10

조회 9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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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1) 제조기준

(1) 원재료 : 인삼(Panax ginseng C.A. Meyer)


※ 말리지 아니한 수삼, 수삼을 햇볕·열풍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백삼, 수삼을 물로 익혀 말린 태극삼


(2) 제조방법


(가) 상기 (1)의 원재료를 그대로 분말화하거나 수분을 제거한 후 분말화 하여 제조하여야 함


(나) 상기 (1)의 원재료를 물이나 주정(물·주정 혼합물 포함)으로 추출하여 여과하거나, 여과한 후 농축 또는 식용미생물로 발효하여 제조하여야 함


(3) 기능성분(또는 지표성분)의 함량 :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을 합하여 0.8 mg/g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함


(4) 제조 시 유의사항 : 원재료인 인삼근은 「인삼산업법」에 적합하여야 하며 4년근 이상의 것으로 춘미삼, 묘삼, 삼피, 인삼박은 사용할 수 없으며 병삼인 경우에는 병든 부분을 제거하고 사용할 수 있음


2) 최종제품의 요건

(1) 기능성 내용 : 면역력 증진·피로개선·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


(2) 일일섭취량


(가) 면역력 증진·피로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: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의 합계로서 3~80 mg


(나) 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: 진세노사이드 Rg1과 Rb1의 합계로서 25 mg


(3) 섭취 시 주의사항


의약품(당뇨치료제, 혈액항응고제) 복용 시 섭취에 주의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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