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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글루코사민

작성자 트루포뮬러(ip:)

작성일 2022-01-10

조회 3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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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1) 제조기준

(1) 원재료 : 갑각류(게, 새우 등)의 껍질, 연체류(오징어, 갑오징어 등)의 뼈, Aspergillus niger


(2) 제조방법


(가) 글루코사민 염산염 : 상기 (1)의 원재료를 탈단백, 탈칼슘화하여 얻은 키틴(N-아세틸글루코사민의 β-1,4 결합 중합체) 또는 키토산(위에서 얻은 키틴을 탈아세틸화하여 얻은 원료)에 염산 또는 키토사나아제로 가수분해 한 후 결정화시키고 물 또는 주정을 이용하여 충분히 세척하여 중화시켜 제조하여야 함


(나) 글루코사민 황산염 : 상기 (1)의 원재료를 탈단백, 탈칼슘화하여 얻은 키틴(N-아세틸글루코사민의 β-1,4 결합 중합체) 또는 키토산(위에서 얻은 키틴을 탈아세틸화하여 얻은 원료)에 염산을 사용하여 가수분해한 후 황산으로 치환하여 NaCl이나 KCl을 단독 또는 복합으로 결합, 결정화 등의 공정 이후 물 또는 주정을 이용하여 충분히 세척하고 중화시켜 제조하여야 함


(3) 기능성분(또는 지표성분)의 함량 : 글루코사민 황산염 또는 염산염이 980 mg/g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함


(4) 제조 시 유의사항 : 중화 시 물 또는 주정을 사용하여 충분히 세척하여야 함


2) 최종제품의 요건

(1) 기능성 내용 :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


(2) 일일섭취량


글루코사민염산염 또는 황산염으로서 1.5 g


(3) 섭취 시 주의사항


(가)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


(나) 간·심장질환, 수술 전후, 고혈압, 당뇨 및 천식이 있거나 의약품 (항응고제 등)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


(다) 게 또는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섭취에 주의할 것(게 또는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)


(라)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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